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
[횡령][공1983.8.15.(710),1164]
판시사항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의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소외 이권후로부터 이 사건 대지 471평중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계쟁부분 35평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매수한 후 위 35평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취지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후 위 35평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 4,465,000원을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