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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데 이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주공 7 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55 쪽)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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