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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2.22 2011구합17233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안과’를 운영하면서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하 ‘눈미백수술 Cosmetic Eye Whitening’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3.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눈미백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 따라 원고에게 눈미백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달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신기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눈미백수술의 중단을 명령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이에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업의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더 는 눈미백수술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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