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C안과’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regional conjunctiv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3. 3.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달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업의 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