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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60692
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벤츠 E2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두었다.

다. D, E, F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7호로 기소되었고, 2014. 10.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 E, F는 2013. 12. 10. 09:3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앞에서 만나 자동차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매물로 내놓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내놓은 가격인 4,200만 원보다 100~200만 원 비싸게 팔아줄 테니 소개비로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중고차딜러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내 소유인데 매형인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놓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피고의 것인 것처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원고에게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가 위 승용차를 확인하러 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읍사무소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피고를 만나 위 승용차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E는 미리 피고에게 “매수인이 딜러인데 차량가격을 깎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딜러끼리는 가격을 잘 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형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고 매수인에게 말해놨으니 내가 처남인 것처럼 해주고, 가격흥정을 하지 못하게 매수인과 대화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고로 하여금 피해자가 승용차를 확인하는 동안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는 원고와 전화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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