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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2165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2. 19. 봉화새마을금고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가 91-9 대 2,425.2㎡, 91-27 대 26.8㎡를 매수하여 2014.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7.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가 91-30 대 60.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대구 중구 장관동 2-1, 3-2, 같은 구 동성로2가 103, 105, 108-2, 187-6, 187-9 토지 및 같은 구 사일동 59 토지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토지분 재산세 157,516,100원 및 지방교육세 23,900,660원 합계 181,416,7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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