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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29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힌 바 없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피고, C(E)은 제1, 2토지는 평당 55만 원, 제3, 4토지는 평당 25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원고보다 조금 더 토지를 소유하게 된 C과 피고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제2, 3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를 서로 변경하면서 가액차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5,350,000원[제3토지 가액 305,750,000원(1,223평 × 250,000원) - 제2토지 가액 290,400,000원(484평 × 600,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25,072,825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422,825원(15,350,000원 25,072,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E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따른 정산이 모두 끝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피고, E은 도로와의 근접성, 토지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1, 2토지의 단가를 평당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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