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022. 6. 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19구합826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명 생략)(이하 ‘○○여대’라 한다),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이하 ‘○○초·중·고’라 한다),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원고 1은 2016. 12. 26., 원고 2는 2015. 5. 20. 각 임기가 만료된 사람으로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에 따라 구성된 참가인의 전·현직이사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이다(전·현직이사협의체는 원고들, 소외 10, 소외 6, 소외 11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3) 피고는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에 따른 참가인의 관할청이고, 참가행정청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또는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피고 산하의 위원회이다.
나. 참가인 이사회의 임시이사 선임
참가인 이사회의 이사정수는 8명, 의결정족수는 5명인데, 2013. 3. 29.부터 2015. 1. 9.까지 이사 소외 12, 소외 13, 소외인 3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사 소외 10이 2015. 2. 13. 사임함으로써 재적이사가 4명이 되어 의결정족수를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의 이사회에는 2015. 3. 11.부터 피고가 참가행정청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재직하였다.
다. 참가인의 정상화 추진 과정
1) 참가행정청은 2019. 2. 25. 제156차 회의에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참가인의 정상화(임시이사의 해임 및 정식이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하고, 전·현직이사협의체 등으로부터 총 18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되,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제1호 라목 에서 정한 사람(참가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전체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인 6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대 대학평의원회로부터 3명, ○○초·중·고 각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1명씩 3명,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 관할청인 피고로부터 2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7. 전·현직이사협의체에 대하여 2019. 3. 13.까지 구성원들 5명이 연명하여 이사 후보자 6인을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전·현직이사협의체는 2019. 3. 13.까지 피고에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행정청은 2019. 3. 25. 제157차 회의에서, 제156차 회의에서 결정한 참가인의 이사 후보자 추천 수에 관한 의결 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대하여 차기 회의 10일 전인 2019. 4. 12.까지 연명하여 이사 후보자 6인을 추천하도록 촉구하고, 위 기간까지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가행정청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2019. 3. 25.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통지하기로 하였다.
4) 전·현직이사협의체는 참가행정청이 재차 요청한 기한인 2019. 4. 12.까지도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행정청은 2019. 4. 22. 제158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갈등의 양 측인 ‘소외 6, 소외 11’과 ‘원고들, 소외 10’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6호 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인정하며, 피고로 하여금 위 양 측으로부터 각 2인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2019. 5. 17.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5) 참가행정청은 2019. 5. 28. 제159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추천 주체별로 추천된 총 16명의 이사 후보자 중 소외 2, 소외 3을 참가인의 개방이사로,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8명을 참가인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추천주체 | 전·현직 이사 협의체 | 학내구성원 | 관할청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총 | ||
○○여대평의원회 | ○○초·중.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 | 소외 6 소외 11 | 원고들 소외 10 | |||||
후보자 추천 수 | 0 | 3 | 3(각 1인) | 2 | 4 | 2 | 2 | 16 |
이사 선임 수 | 0 | 2 | 2 | 0 | 2 | 1 | 1 | 8 |
6)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0. 위 8명 중 이사직을 고사한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이후 참가행정청은 2019. 9. 30. 제163차 회의에서 참가인의 이사로 소외 14를 추가 선임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6. 소외 14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외 6에 대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참가행정청이 2019. 5. 28. 제159차 회의에서 소외 6을 포함한 8명을 참가인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소외 6이 이를 고사하여 피고는 2019. 7. 10. 소외 6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하여 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외 6에 대한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2)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10. 소외 6을 제외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대하여만 이사선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외 6에 대한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행정청이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을 추천하도록 하고, 전·현직이사협의체의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제1주장).
가)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에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제1호 각 목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참가행정청이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제2호 를 위반하여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전체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인 6명을 추천받기로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이는 다른 학교법인의 정상화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
나) 참가행정청이 전·현직이사협의체에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 추천 수를 배정하기로 한 심의결과의 위법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행정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의견이 없다고 간주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2)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과도하게 중복 배정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가) 참가행정청은 참가인의 이사 후보자로 ○○여대 대학평의원회와 ○○초·중·고의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총 6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각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대학평의원회와 각 학교운영위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하여 개방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므로, 위 대학평의원회와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이 과도하게 중복 배정되어 위법하다.
나) 또한 참가행정청이 위법하게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을 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대 대학평의원회와 ○○초·중·고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과다하게 추천권이 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가 참가행정청에 재심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제3주장).
참가행정청이 위법하게 전·현직이사협의체에 과반수 미만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법 제24조의2 제4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을 하여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참가행정청에 재심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판단기준
가) 법은 제24조의2 제1항 에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25조의3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관할청은 법 제25조 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4조의2 제4항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법 제24조의3 제1항 ), 그 위원이 되려면 15년 이상의 법률, 교육행정, 교육, 회계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바( 법 제24조의4 제1항 ), 이와 같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의 중립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담보되는 합의제의결기관인 점을 더하여 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심의를 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심의결과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그 심의결과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시행령 제9조의6 은 제4항 전단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후보자 추천 주체로 각 호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 제1호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나 학생·학교 대표기구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제2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3호 )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은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고 하면서도 제5항 에서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는 전체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이상을 추천받되( 제2호 ),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전체 후보자의 수의 과반수 미만을 추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 라목 ). 이를 위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청의 이사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참가행정청이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에게 후보자 추천 후를 과반수 미만으로 배정한 심의결과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위반)가 있더라도 전·현직이사협의체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참가행정청이 새롭게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갈등의 양 측에 각각 시행령 제9조의6 제6호 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그들로부터 전체 후보자 추천 수(16명) 중 총 4명을 이사 후보자로 추천받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를 거쳤으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구성원 등은 그 심의결과에 따른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그 쟁송절차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심의과정 중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300 결정 등 참조). 만일 참가행정청이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을 위반하여 이사 후보자 추천 수를 배정하였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심의를 거쳐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행정청이 2019. 2. 25.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에 참가인이나 ○○여대 등 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전직 이사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전체 추천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18명 중 6명)을 추천받기로 한 심의결과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2. 10.경 ○○여대 총장이자 참가인의 이사이던 소외인의 교수 부당채용, 교비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참가인의 이사회에 접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대 교수, 교직원 등은 진상조사를 촉구하여 왔다. 이에 참가인의 이사회는 법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2013. 2.경 소외인 전 총장의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이사회는 소외인 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반대하여 왔다. 또한 원고들은 2013. 11.부터 2014. 2.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된 이사회에 소외인과 함께 의도적으로 불출석하였고, 그로 인해 참가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의 정관은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8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5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하여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의 임시이사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이자 사학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소외인 측에 서서 진상조사와 참가인의 정상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고, 이는 참가인의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들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전직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외인 전 총장 측(원고들)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갈등하여 왔다.
라) 한편 전·현직이사협의회의 구성원인 소외 10은 2015. 2. 3. 사임하기 2년 전 무렵부터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마) 참가행정청은 2019. 2. 25.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들인 원고 1과 소외 6, 소외 11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여대 대학평의원회, ○○여대 총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절차를 거친 후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고 심의·의결을 하고, 그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을 추천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행정청은 실질적인 심의절차를 거쳤고, 그 심의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행정청이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전체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을 추천받기로 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학교법인의 정상화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추천절차 등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참가행정청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는바( 시행령 제9조의5 제4항 ),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정해진 기한까지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데도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이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가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이 없다고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은 이사 후보자 추천 주체로 제2호 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를, 제3호 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각각 정하고 있다. 한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제14조 제4항 ).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겸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행정청이 제156차 회의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해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2호 이하에 정한 다른 후보자 추천 주체로부터 더 많은 후보자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그러한 결과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3주장에 대하여
가) 참가행정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 관할청인 피고는 참가행정청의 위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행정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
나) ① 법은 피고의 참가행정청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 여부를 피고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피고로 하여금 참가행정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신청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제24조 제4항 ), ② 원고들은 참가행정청의 심의결과에 기초한 이사 선임처분 등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참가행정청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한 이사 추천 후보자 수 배정의 위법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행정청이 제156차 회의에서 참가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전·현직이사협의체에 과반수 미만의 이사 후보자 추천을 배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참가인의 이사로 소외 6을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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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3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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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19구합82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