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2002. 1. 21.부터 2012. 5. 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주식 횡령 경위 (1) 원고는 2011.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1차 고발되고도, 그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D의 경영개선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D 소유의 현대중공업 등 상장회사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상환자금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는 2012. 4. 4. 신한투자증권 등에 위탁보관 중이던 D 소유의 포스코 주식 12,99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20,000주를 출고하고, 2012. 4. 5. D 소유의 엘지전자 주식 51,500주와 현대하이스코 주식 95,750주를 출고한 다음(이하 위 4개 상장회사 발행 주식 180,240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F에게 전주를 물색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3) F는 2012. 4. 4. 피고들과 사이에 ‘투자회사’를 ‘피고들’로, ‘투자받는 자’를 ‘F와 H’으로, ‘투자금 반환기간’을 ‘2012. 6. 4.’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148억 원(1차 67억 원과 2차 8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을 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제4조 제2항에 ‘상기 담보는 F 회장에게 투자한 전 금액에 대하여 본건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며, 기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과 배당투자수익에 충당한다. 단, 본 담보 처분금액은 본 투자금 회수 후 잔액에 대하여 기 투자금액에 충당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존 투자금 명세서’로 34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