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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2 2014노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I이 이를 수령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2014. 3. 3.부터 국선변호인선정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2014. 3. 5.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3. 6.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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