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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6 2014가합348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98,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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