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52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