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단318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