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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구성물인 물통들이 도로에 쏟아져 교통에 방해가 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 혹은 차주 등에게 죄책을 전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자로서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판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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