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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노52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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