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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인 점, 이 사건 절도 횟수 만도 7회에 이르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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