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의 소유이던 평택시 I 답 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18. 2. 9. 소외 J주식회사에 수용되었고, 위 J주식회사는 수용보상금 3,120,796,029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4. 12. G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하였고, 2018.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건축자금 명목으로 소외 K에게 건축자금 5억원을 대여하고, 그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해 배당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일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 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건축자금 명목으로 소외 K에게 건축자금 5억원을 대여하고, 그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