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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06 2014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7:15경 경북 영주시 영주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제천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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