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누6849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3, 갑 13호증, 갑 제14호증, 갑 19호증, 갑 2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사업 및 국세 체납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란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7. 30. 폐업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4. 15. 현재 486,654,340원(= 본세 294,214,000원 가산세 192,44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④ 강서세무서장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원고 소유인 광양시 C 답 655㎡ 및 D 전 132㎡을 압류하고 공매조치를 취하여 합계 12,061,470원을 원고가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였고, 그 이외에 원고 소유의 재산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의 출입국 원고는 2004. 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모두 74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행선국은 주로 중국이었다.

다. 원고 가족의 재산 ①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인 E(1996. 6. 22. 재혼), 자녀인 F, G, H이 있다.

② E는 서울 강서구 I 대 143.8㎡ 및 그 지상 4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콘도미니엄(일성무주콘도)과 골프회원권(포천아도니스)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출국금지처분 등 ①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2. 5. 30.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2. 5. 30.부터 2012. 11. 29.까지)을 하였고,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