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2456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50,141원 및 그 중 100,462,452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50,141원 및 그 중 100,462,452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4.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