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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2456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50,141원 및 그 중 100,462,452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는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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