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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113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8,892원과 그 중 9,498,874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5. 1.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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