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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9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년 8월경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C과 2018. 8. 15.경부터 교제를 하던 중 같은 달 19일경 C으로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을 뿐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C과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이 교제한 시기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9. 6. 10.경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원고와 C이 대화한 내용(갑 제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자인한 2018. 8. 19. 이전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8. 19. 이후 피고가 C을 만난 적이 있다

거나 원고와 C이 이혼하면 C을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가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8. 8. 19. 이후에도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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