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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합1018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2008. 9. 11. 작성한 증서 2008년 제869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아내이자 D의 어머니이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2008. 9.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서 2008년 제8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03. 4. 28. 875,000,000원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8. 9. 20.까지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03. 4. 28.부터 연 25%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E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17. 이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나1908(본소) 건물철거, 2013나671(반소) 부당이득반환 사건에 관하여 2014. 7. 16.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양양군에 대하여 가지는 1,388,530,000원의 판결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3715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1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E은 2008. 9. 11.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표권 없는 자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공정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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