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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5:40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X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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