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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84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07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20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2006. 1. 10. 원고에게 3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 제기를 당한 뒤 법무법인인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위 2007가합2097 사건의 소송대리와 그에 관한 반소제기 및 반소사건의 소송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2007가합2097 사건에서 A의 청구를 다투는 한편, 원고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451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A이 원고에서 근무할 당시 총 405,832,064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횡령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라.

위 법원은 위 2007가합2097(본소) 사건과 위 2008가합4519(반소) 사건(이하 통틀어 ‘관련사건 1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9.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① A의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A이 2006. 1. 10. 원고의 계좌로 35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A은 원고에서 근무할 당시 자기 명의의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귀속될 수익금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이 위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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