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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19 2019가단223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92,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 제조,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C은 2017. 4. 11. 원고에게 ‘(주)E 부채금액 70,479,946원을 2017. 7. 20.부터 2018. 8. 20.까지 매월 500만 원씩 피고 C이 대위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변제금 증서(이하 ’이 사건 변제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D가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8. 20.까지 13,087,09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금 증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92,851원(=70,479,946원-13,087,095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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