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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3:05 경 김포시 사우동 국민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 676, 선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676 선수 삼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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