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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474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4.경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순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9,909,091원을 더한 499,909,091원을 총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4. 30.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 17. 공사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3,909,091원(= 499,909,091원 - 4억 5,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2014. 2. 27.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456,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9,909,09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추가 공사대금 액수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12,191,360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15,808,640원(= 2,800만 원 - 12,191,360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717,731원(= 19,909,091원 15,808,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D, E의 진술 갑 8호증의 1(확인서)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의 진술로서,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비가 평당 340만 원씩 총 4억 8,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2012. 9.경 F횟집에서 원고 및 피고와 만나 술을 만났을 때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당시 6,4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갑 9호증의 1(진술서 은 이 사건 공사의 설비공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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