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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844
어음금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29.부터,...

이유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4. 20. 피고 D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받았다. 2) 그 이후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공사 등을 모두 마쳤고, 피고 D과 건축주인 공동피고 F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공동피고 F은 2019. 10. 25.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합계 153,57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 한다

)을 배서, 양도하였다. 4) 원고 등은 2020. 1. 10.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 153,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이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그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 D은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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