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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4266
철거비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9. 10. 원고 승소의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9. 9. 12.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5. 21. 제 1 심법원에 판결정 본 발급 신청을 하여 판결정 본을 받아 보고 서야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20. 5. 25.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20. 5. 21.로부터 2주일 이내 인 2020. 5. 25.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김제시 C 답 79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피고가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면서 건물 면적보다 과하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축사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수목까지 식재하여 그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원고가 임의로 철거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인 울타리 철거 비 65만 원, 주변나무 정리 비 55만 원, 간이 화장실 등 철거 및 작업비 30만 원, 종중 규약에 따른 월 3%를 적용한 연체 이자 538,520원 등 합계 2,038,5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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