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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2594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12. 13.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9. 12. 14.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2. 14. 제 1 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 2. 1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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