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8 2015가단106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영흥면 내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ㆍ 통신 ㆍ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2014. 12. 12.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8,909,0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