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D( 여, 12세) 의 집에서 D 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한 다음,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에 ‘F’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 지금 바로 차로( 페 이 35)’ 라는 제목의 채팅 방을 개설한 다음, 성 매수를 가장한 G과 연락하여 D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3:50 경 D로 하여금 약속 장 소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에 가서 G과 만 나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와 참고인 G이 E으로 주고받은 대화 캡 쳐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D를 불특정 남성들의 성 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소년인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D 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