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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2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4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박 개장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 개장죄 등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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