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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113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중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경 G 주식회사, 2014. 10.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중 해당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상습으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3. 위 다.

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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