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5. 4. 26. 11:00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금강산로 1835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