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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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