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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 통장을 1 달 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출금관련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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