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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코피를 닦으면서 순간 이성을 잃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든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같은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7. 08: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피해자 E(49세)과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 J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손으로 서로의 목부분과 몸통부분을 잡고 서로 엉겨붙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기억이 나고, 서로 때리거나 상처를 직접 본 기억은 없다.

㈏ 원심 증인 F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은 사실인데, 당시 주변 동료들이 제지를 하여 피해자가 맞았는지, 맞았다면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잘 모르고,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고여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자신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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