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6.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당인 GPC(General People's Congress)에 2011년경 가입하여 B 지부 시민부 책임자가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진정한 남북통일을 위한 단체’의 B 지부장 역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반정부단체나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었다.
원고는 2011. 4. 27. 무슬림형제단에게 납치를 당하여 사막 지역인 알죠프로 끌려가 3~4일간 구금을 당하였고, 같은 해
7. 14. 야당인 알이슬라(Al Islah)당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알라야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알이슬라당 사람들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총격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본국의 치안이 불안하여 자국 내 경찰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