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123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6.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당인 GPC(General People's Congress)에 2011년경 가입하여 B 지부 시민부 책임자가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진정한 남북통일을 위한 단체’의 B 지부장 역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반정부단체나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었다.

원고는 2011. 4. 27. 무슬림형제단에게 납치를 당하여 사막 지역인 알죠프로 끌려가 3~4일간 구금을 당하였고, 같은 해

7. 14. 야당인 알이슬라(Al Islah)당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알라야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알이슬라당 사람들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총격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본국의 치안이 불안하여 자국 내 경찰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