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2016 사업 연도 법인세와 2017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 주주로 보고 2017. 12. 13.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게 위 법인세 31,568,580원과 부가 가치세 43,553,29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8. 조세 심판 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 원장은 2020. 4. 16.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 증, 을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9. 7.부터 2017. 9. 5.까지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C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C가 B를 운영하였다.
원고를 B의 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다가 을 1, 2, 5, 6호 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9. 부천시 D 건물, E 호로 전입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천 우체국 집배원이 2017. 12. 18. 위 E 호에서 원고의 자녀 F에게 위 납부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F은 G 생으로 위 교부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고 만 16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납부 통지서를 교부할 당시 F의 나이인 만 16세 정도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 통지서를 수령함에 있어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