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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7 2018고단99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13:28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있는 보일러 기름통 위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 원 및 중국 돈 3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1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현금 159만 원, 중국 돈 300원, 미국 돈 6달러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D,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 동 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약값 등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는 동종 누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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