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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항소인인 피고인이 2014. 1.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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