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3 판결
강제추행,감금
사건

2015노3913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희영(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4815 판결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짧지 않고, 관리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경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김태진

판사 안현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