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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9 2017고단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7:50 경 경주시 C 건물 201호에서 친구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D에게 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같은 날 18:03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그냥 가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G가 조끼 총집에 착용하고 있던

38 구경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가 벌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함으로써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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