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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5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2. 1. 18.경부터 2013. 7.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분부터 2013. 7.분까지의 임금 합계 2,494,600원, 연차수당 137,200원, 퇴직금 2,015,000원 등 금품 합계 4,64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09,420,8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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