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21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내 목을 잡고서 힘을 가하였고, 손으로 얼굴을 쳐서 안경이 떨어졌다’ 는 취지로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목, 얼굴 등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