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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0611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16,118원, 원고 B에게 18,457,44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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