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06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60,000원, 원고 B에게 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8.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60,000원, 원고 B에게 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8. 4.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