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답 436㎡를...
이유
기초사실
세종특별자치시 B 답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2.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10. 24.부터의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소급하여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 차임까지 지급하였고, 그 후 2014. 2. 15. 200만 원, 2014. 3. 28. 200만 원, 2014. 6. 2. 100만 원, 2014. 8. 26. 300만 원, 2014. 10. 31.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설치하여 준 석물 설치비 3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월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함을 이유로 하여 이...